Editorial

의학논문에서의 저자됨에 대하여

이령아
Ryung-Ah Lee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이화의대지 편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Editor-in-Chief, The Ewha Medical Journal Department of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Ryung-Ah Lee, Department of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1071 Anyangcheon-ro, Yangcheon-gu, Seoul 07985, Korea Tel: 82-2-2650-2861, Fax: 82-2-2644-7984, E-mail: ralee@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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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Oct 31, 2019


최근 의학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의학논문의 연구과정과 출판과정은 상식과 윤리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나 그 정의에 대해 인지하고 규정화한 것은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가 1978년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URMs)를 제정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KAMJE)에서 당시 출판윤리위원회의 노력으로 한국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2008년 1월 31일 발표되었으며 각 학술지에 배포되었다. 그 즈음 국내학술지들이 국제 의학학술지 색인시스템에 등재되는 것에 폭발적인 관심이 있던 시기였고, 이로부터 학술지 편집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현재 KAMJE 회원학술지 중 science citation index (SCI) 등재지가 46종, SCOPUS 등재지가 95종, pubmed central (PMC) 등재지가 101종으로 괄목할 만한 학술지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출판과 연구의 윤리성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른 학술지 출판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철주야 성실하게 연구에 임하는 대부분의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정당한 저자됨의 권리를 부여하여 연구의지를 고취시키고 올바른 학술지 출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으며 스스로의 양심에 걸맞는 연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에서 2019년 10월 1일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기에 그 내용을 편집인의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19.10.01>

논문은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논문의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간의 MOU (연구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2019. 8. 29)에 근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저자란?

○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 참고로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릅니다.

※ 주요 학문 분야별 저자됨의 정의는 <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저자표시의 유형은 <붙임4>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권장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논문의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 저자 및 기여자의 판단은 <붙임3>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knowledgements